기동민 의원 “수입ㆍ조난 위험물 운송 시 도착지역 소방관서장에 알려야”‘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수입ㆍ조난 위험물을 운송할 때 도착지역 소방관서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수입 위험물은 국내 위험물 표식 체계와 달라 관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통관 직후 불법 저장ㆍ취급ㆍ운송될 가능성이 커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입 위험물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9년 8월 경기 안성시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 지하 1층에서 무허가로 보관 중이던 제5류 위험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또 ‘관세법’상 조난 위험물(재해 등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내려진 외국 물품)의 경우 수입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불법 저장ㆍ취급ㆍ운송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수입ㆍ조난 위험물 운송 시 도착지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ㆍ조난 위험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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