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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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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5:05]

용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1/19 [15:05]

 

[FPN 정현희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고숭)는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관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소방ㆍ피난시설을 확보하고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신고는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이 지급된다.

 

이시영 예방계획담당은 “신고포상제를 통한 영업주ㆍ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목표”라며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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