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은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좌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 해선 안 된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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