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에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붙박이장ㆍ창고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물건 적치 등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의 사용법을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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