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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소방검험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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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12/03/06 [14:42]

<<속보>> 중국 소방검험관련 주의사항!

발행인 | 입력 : 2012/03/06 [14:42]
본지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 획득한 중국 소방검험과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변경된 자료를 입수하여 알려드리오니 검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摘自《公消评[2012]9号公文》

《공안부 소방제품 합격평가센터[2012]9호 공문》발췌

2012年2月10日, 消防产品合格评定中心发布了相关火灾报警、消防水带、自动喷水灭火产品的新版强制性认证实施规则, 并规定强制性认证证书有效截止日期在2012年6月1日前的上述相关产品, 必须在于2012年3月10日之前在网上进行“换版申请”,逾期不再受理, 并且同时,注销获证企业持有的所有对应产品旧版规则强制性认证证书。计划于2012年9月30日之后注销全部旧版规则强制性认证证书,被注销认证证书的产品不得生产、销售及使用。

2012년 2월10일, 중국 소방제품 합격평가센터는 화재 경보기, 소방 호스, 스프링클러 제품의 신버전 강제성 인증 실시 규칙을 발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규칙에서는 관련 제품의 강제성 인증서 유효 마감일을 2012년 6월1일 이으로  규정 했고, 반드시 2012년 3월10일전까지 해당 홈페이지에서 “개정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이 규칙에는 인증서 획득 기업이 보유한 모든 관련제품의 구버전 강제성 인증서는 말소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9월30일 이후 구버전 규칙 강제성 인증서는 전체 말소를 계획 중이며, 말소된 인증서 제품은 생산, 판매 및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자료제공 CCIC GROUP KOREA > fpn11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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