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 제품검사 시 최대 300만원 벌금

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 대표 발의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27 [14:36]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 제품검사 시 최대 300만원 벌금

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1/27 [14:36]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 검사를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소방용품 제조자나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는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 마크가 표기돼 안정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나 현행법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한 채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검ㆍ인증 관련 부정 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신고필증 이력 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김영배, 민홍철, 송재호, 오영환, 윤영찬, 이해식, 임종성, 임호선, 최혜영, 한병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