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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기준 미달 승강식 피난기… 전량 새 제품 리콜 결정

해당 제조사, 비상제어장치ㆍ하강구프레임 달고 시험 거쳐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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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09:55]

성능 기준 미달 승강식 피난기… 전량 새 제품 리콜 결정

해당 제조사, 비상제어장치ㆍ하강구프레임 달고 시험 거쳐 재인증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1/02/09 [09:55]

 

 

[FPN 신희섭 기자] = 비상제어장치와 하강구프레임 없이 현장에 설치돼 논란을 낳은 승강식 피난기의 전량 리콜이 추진된다. 해당 제조사는 문제가 된 제품의 구조를 변경해 재인증을 받고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승강식 피난기 문제는 지난해 12월 9일 한국소방권익협회(이하 권익협회)가 소방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국내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A 사와 D 사 두 곳으로 이 중 D 사 제품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본지 보도 1월 10일자 ‘[집중취재] 사람 살리자고 설치한 피난기구, 기준 미달 웬 말?’>


당시 권익협회는 현재 시중에 유통된 D 사의 승강식 피난기가 승강판과 하강구 프레임이 기준과 맞지 않고 하강한 승강판의 연속사용 불가, 랙 기어 방식의 내구성 미흡, 규정에 따른 비상제어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원이 접수된 이후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시중에 유통된 D 사의 승강식 피난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최종 확인했다. 현장 조사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관할 소방서, 제조사도 동행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D 사의 승강식 피난기는 최초 성능인증 때부터 비상제어장치와 하강구프레임이 없는 상태로 인증 절차가 진행됐다. 검ㆍ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현재는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시중에 유통돼 있는 기술기준 미달 제품에 대한 리콜을 제조사 측에 권고한 상태다.


이를 받아들인 D 사는 지난 3일 비상제어장치와 하강구프레임 등을 보강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규정에 따라 변경ㆍ획득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D 사에서 최초 획득한 승강식 피난기의 성능인증번호는 ‘승강20-1-1’이고 이번에 새롭게 성능인증 검사를 통과한 제품의 성능인증번호는 ‘승강20-1-2’”라며 “기술기준에 맞춰 인증 절차가 진행됐고 비상제어장치와 하강구프레임, 일부 부속품 변경 등이 추가되면서 이전 제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D 사 관계자는 “현행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에 맞춰 제품을 개선했고 인증 절차도 문제없이 통과했다”며 “현장에 설치한 제품을 신속히 개선품으로 전량 교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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