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큰 폭으로 손질됐다. 이로써 앞으로 소방시설의 내진성 확보를 위해 적용되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성능인증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수조는 방파판이 아닌 자체적인 내진성능도 갖춰야 하는 등 기준이 바뀐다.
소방청은 19일 소방시설 내진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바뀐 기준에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미흡했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2016년 1월 최초 시행된 지 5년, 관련 기준의 전면 수정 방향을 행정 예고한 지는 7개월 만이다.
특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혼란을 준 관련 용어부터 성능 논란이 제기돼 온 수조의 내진 성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앵커볼트 설계 방법, 지진분리장치 등 그간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변경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내용 중 성능인증 흔들림 방지 버팀대 의무 사용 규정은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 후 시행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고시된 내진설계 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안 제2조)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 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옵셋(OFFSET)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건축구조기준 적용,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 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항 규정,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안 제3조의2)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5조)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배관 슬리브)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 ▲유수검지장치 설치를 위한 분기배관에 대한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마련 등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정비,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제외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지진분리장치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함(안 제8조) ▲하나의 직선배관에 최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수를 정하고 소화펌프 주위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제9조) ▲횡방향(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종방향(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하는 기준 명시, 배관과 행가 부착면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 명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에서 가지배관을 제외하는 등 하중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옵셋 기준 적용 명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소화전함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마련, 배관 관통구 이격거리가 기준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 및 와이어ㆍ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 마련, 행가의 설치에 따른 고정장치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바닥면 설치방법 및 제어반 등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 ▲소화전함을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는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