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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준불연 건축자재 없앤다” 관련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형화재 참사 주범 ‘가연성 내ㆍ외부 건축 마감재료’ 퇴출 법
“내부 심재 포함해 방화지장 없도록” 위반 시 3년 징역ㆍ 5억 벌금
오랜 기간 관련 업계 반발에 번번이 발목… 법안 현실화 눈앞으로
법안 내놓은 오영환 의원 “가연성 건축자재 문제 반드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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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3:00]

“말로만 준불연 건축자재 없앤다” 관련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형화재 참사 주범 ‘가연성 내ㆍ외부 건축 마감재료’ 퇴출 법
“내부 심재 포함해 방화지장 없도록” 위반 시 3년 징역ㆍ 5억 벌금
오랜 기간 관련 업계 반발에 번번이 발목… 법안 현실화 눈앞으로
법안 내놓은 오영환 의원 “가연성 건축자재 문제 반드시 고쳐야”

최영 기자 | 입력 : 2021/02/23 [13:00]

▲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거쳐 가연성 건축자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대형화재 때마다 가장 큰 피해 확산 요인으로 꼽히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가연성 패널 등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에 밀려 오랜 기간 고치지 못한 내화 건축자재 문제가 실제 해소될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축물의 내ㆍ외부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5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건축자재는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까지 화재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내ㆍ외부 마감재 등으로 쓰이는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의 양면 철판이나 은박 등 겉면보단 심재(단열재)의 화재 위험성이 더 크다. 그러나 현재는 바깥면만 750℃의 복사열을 가해 10분 이상 버티면 화재안전 성능 등급이 부여된다. 이 때문에 심재가 가연성이라도 버젓이 불연성능 성적을 내세운 건축자재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여러 재료를 복합적으로 붙여 쓰는 건축자재의 겉면만 시험하는 문제가 해소되는 셈이다. 

 

특히 가연성 건축자재의 무분별한 사용 문제는 대형화재의 주범으로 꼽힌다. 40명, 7명이 각각 숨진 2008년 1월과 12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4명 사망, 9명 부상), 2014년 일산 종합터미널(9명 사망, 60명 부상), 2016년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4명 사망, 2명 부상), 2017 동탄 메타폴리스(5명 사망, 8명 부상), 2017년 광교 신도시 공사현장(1명 사망, 14명 부상), 2018년 세종 아파트 공사현장(3명 사망, 37명 부상) 등이 대표적인 사고 사례들이다.

 

이런 대형화재 현장에는 늘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폼 등 불에 잘 타는 단열재가 문제로 등장했다. 가연성 우레탄폼과 스티로폼은 불이 붙으면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데 치명적인 유해성으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샌드위치 패널 화재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한 연구에서 심재별 최대 유해가스 방출량을 확인한 결과 시안화수소가 스티로폼 패널은 438.5, 우레탄 패널은 1040ppm이나 발생했다. 이는 개의 1분 반수 치사 농도 511ppm에 육박하거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일산화탄소 방출량도 스티로폼은 353.2, 우레탄 패널 1661.3ppm으로 생쥐의 5분 치사 농도인 323ppm을 초과하거나 다섯 배가 넘었다. 가연성 건축자재가 치명적인 ‘살인 가스’를 내뿜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 화재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품의 성능시험 방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문제를 줄곧 제기해 왔다. 준불연 성능을 받은 건축자재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한 차례 유사 취지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었지만 가연성 자재 생산 업계의 반발에 밀려 심재 관련 규정을 다시 완화하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뒤 “시중에 유통 중인 국토부 규정에 따라 준불연재로 성능시험 인증을 받은 제품 자체로만 시험하면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자재”라며 “잘 타는 방향을 피해 불이 나는 것도 아닌데 생산이나 판매하는 사람이 시험하려는 건축자재를 잘라 이쪽으로 시험해 달라고 하면 그쪽만 시험해 준불연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지적한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심재에 관한 준불연성 시험방법 규정 행정 예고안. 세부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한 차례 강화된 규정으로 행정 예고를 했지만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최초 개정 내용이 무색하게 만드는 형태의 규정안을 다시 예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심상정 의원실

 

오영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대형화재 대부분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 중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가연성 건축자재”라며 “오랜 세월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못한 가연성 건축자재 문제를 이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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