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돈 아닌 안전 택했다” 가연성 건축자재 퇴출법 국회 통과

오영환 의원 “생명 존중ㆍ안전사회 한 걸음, 앞으로도 제도 개선 앞장설 것”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6:17]

“돈 아닌 안전 택했다” 가연성 건축자재 퇴출법 국회 통과

오영환 의원 “생명 존중ㆍ안전사회 한 걸음, 앞으로도 제도 개선 앞장설 것”

최영 기자 | 입력 : 2021/02/26 [16:17]

▲ 오영환 국회의원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FPN 최영 기자] =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건축물의 내ㆍ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는 내부 심재도 화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는 2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5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건축자재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치도록 한 게 핵심 골자다.


건축물의 내ㆍ외부 마감재 등으로 쓰이는 복합자재는 불연재료의 양면 철판이나 은박 등 겉면보단 심재(단열재)의 화재 위험성이 더 크다. 하지만 현재는 바깥면만 750℃의 복사열을 가해 10분 이상 버티면 화재 안전 성능 등급(준불연)을 부여하고 있다.


자재 내부의 심재가 아무리 가연성일지라도 버젓이 불연성능 성적을 내세우며 무분별하게 쓰이는 이유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여러 재료를 복합적으로 붙여 쓰는 건축자재의 겉면만 시험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가연성 건축자재 업계의 반발에 밀려 개선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되면서 국회가 돈이 아닌 안전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오영환 의원은 “이번 건축법 개정을 통해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강화돼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의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또 다른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불연자재 건축법 관련기사목록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