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2021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 우수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등 총 25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인증대상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신청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2021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 절차는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1차 심사와 지속적인 생산ㆍ관리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를 거쳐 2차 심사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인정서가 발급(7월)될 예정이다.
인증 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기간(3년) 내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행안부는 향후 연간 실시하는 인증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상명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돼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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