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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행정지도 강화한다

소방청, 특별단속반ㆍ위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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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4:20]

소방공사 분리발주 행정지도 강화한다

소방청, 특별단속반ㆍ위반 신고센터 운영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1/03/04 [14:20]

▲ 소방공무원이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 FPN 자료사진


[FPN 신희섭 기자] = 3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행정지도가 강화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4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도ㆍ감독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근거를 담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지난해 5월 20일 국회를 통해 개정됐다.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2020년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이를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제대로 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저가 수주가 비일비재했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며 화재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소방청은 “분리발주 시행으로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될 거라 기대했지만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도ㆍ감독과 홍보 강화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단속을 통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단속반과 함께 위반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관서(226개소) 누리집에 분리발주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문용 소방산업과장은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언론과 케이블 TV 등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예고 후 실시하지만 향후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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