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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5건 중 1건은 전기… “전력산업기반기금 소방에도 쓰여야”

이주환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소방분야 투입 근거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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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22:30]

화재 5건 중 1건은 전기… “전력산업기반기금 소방에도 쓰여야”

이주환 의원, 전력산업기반기금 소방분야 투입 근거 법안 국회 제출

최영 기자 | 입력 : 2021/03/04 [22:30]

▲ 전시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이 떨어지면서 불이 났다고 결론 난 2019년 고성 산불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화재 건수와 화재 피해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위험을 고려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소방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성원과 김태흠, 박덕흠, 박성민, 성일종, 이명수, 임이자, 정진석, 최승재, 최춘식, 태영호 의원 등 11명이 함께했다.


이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홍보, 소방장비 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일정 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과징금이 재원이다.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조성에 목적을 둔 예산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1년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처음 설치된 뒤 2019년을 기준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4조4700억원을 넘어섰다. 매년 2조원 이상 수납되는 이 기금은 2029년엔 무려 10조339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나 전력 관련 R&D(연구개발), 발전 소주변 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쓰이는 기금을 소방활동에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 골자다.


국가화재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42만6521건의 화재 중 전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3%(9만8662건)로 부동의 1위인 부주의 49%(20만8937건) 다음으로 높다. 전기화재 재산피해액도 전체 4조4천억원 중 9626억원으로 22%를 차지한다. 이 역시 43%(1조9085억)인 원인 미상 화재 다음으로 큰 액수다.

 

특히 2019년 축구장 1700개가 넘는 크기의 산림(1227㏊)을 잿더미로 만들고 2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강원도 고성 산불도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전기화재로 결론났다. 법안은 이런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소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과 함께 부족 인력 2만명을 충원하고 있다. 2017년 1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3천명 이상 채용하는 등 올해 이후에는 7545명을 충원해 모든 부족 인력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고 인건비 사용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현행법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시ㆍ도에 교부하고 있다. 이 중 소방 인력 운용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예산 규모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5%인 약 5천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로 쓰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지속해서 늘어나는 인건비 대책의 부재다. 소방청에 따르면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부터 6656억, 2022년 8623억, 2023년에는 1조730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예산을 국가가 충당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방의 현장 부족 인력 충원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소방예산 투입은 이 같은 소방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소방에 투입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비율을 높여 신규채용 인건비를 해결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유입되는 예산은 소방장비 등 소방활동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법안은 전기화재의 현실을 반영한 ‘화재발생원인자 부담원칙’의 개념을 갖는다. 화재를 일으키는 주원인 중 하나인 담뱃불의 위험성을 고려해 흡연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하다.


이주환 의원은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와 피해액이 전체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며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활동 비용에 대한 전기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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