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공무상 재해 인정되면 휴직 기간 지나도 복무 가능해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면 휴직 기간이 지나도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3년) 이내 복직하지 못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소방과 경찰 등 위험직 공무원은 현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일률적으로 직권 면직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치료비 지원과 보살핌 등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직무 수행 중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휴직 기간(3년)이 넘어도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처우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