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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고양 저유소 화재 막자’…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회 제출

소방청장이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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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8 [19:53]

‘제2 고양 저유소 화재 막자’…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회 제출

소방청장이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등 내용 담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3/08 [19:53]

▲ 2018년 10월 7일 경기도 고양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제8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은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시ㆍ도 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한 예방규정을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재해 점검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시설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거나 무허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처벌이 이뤄졌지만 해당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허가받은 장소만 처벌 대상이었던 셈이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시행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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