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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대형 산불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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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박강현 | 기사입력 2021/04/08 [14:30]

[119기고] 대형 산불 이제 그만!

영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박강현 | 입력 : 2021/04/08 [14:30]

▲ 영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박강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며 최고온도가 20℃를 넘어섰다. 봄이 되면서 산과 들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야외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도 한몫했다.

 

봄은 따뜻한 날씨로 야외 활동의 증가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 때문에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

 

산이나 산 근처에서의 작은 불씨는 강원도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다. 소방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산불예방대책을 세우며 화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산불 원인 대부분은 입산자, 성묘객 등의 실화와 논두렁, 쓰레기 소각 시 부주의다. 산불 관련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허가 없이 산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기ㆍ인화ㆍ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불 방화범은 7년 이상 징역, 과실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선 다음 안전수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 갈 때 절대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성냥, 라이터 등의 물건을 휴대하지 않는다. 소지만 해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셋째, 취사나 불을 일으키는 행위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거나 해당 관청에 신고 후 해야 한다.

 

산불은 불을 끄기도 어렵고 불을 끄러 가기까지 시간이 걸려 초기 진화에 장애가 많다.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드는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선 입산 시 안전수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산불을 모두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유명한 광고가 있다.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나부터, 우리함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다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시민의 안전의식이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영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박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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