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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비상구, 절대 막으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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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소방서 이달승 서장 | 기사입력 2021/04/14 [12:30]

[119기고] 비상구, 절대 막으면 안 돼요

전남 영광소방서 이달승 서장 | 입력 : 2021/04/14 [12:30]

▲ 전남 영광소방서 이달승 서장

최근 화재는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졌다. 따라서 소화기로 진화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대피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유일한 대피로가 훼손돼 열 수 없다면? 비상구 반대쪽에 물건을 적치해 비상구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찬 건물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생명의 문이라고 알고 있는 비상구가 죽음의 문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이 원인으로 사망자 대부분은 비상구 쪽에서 발견됐다. 이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비상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선반으로 막힌 비상구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다수가 인명피해를 입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평소 비상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대형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 등으로 모든 대상물을 점검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자율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해 ▲폐쇄 및 훼손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등으로 사용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비상구가 막혀있을 경우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대피로가 없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은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상구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은 사업장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 대피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전남 영광소방서 이달승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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