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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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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3:30]

도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강화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4/21 [13:30]

 

[FPN 정현희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이상일)는 관내 다중운집장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소방서는 관내 공공게시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의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보급을 홍보하며 화재 예방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경보를 울려 대피토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 거주자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소화기와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불이 나면 대피 경보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는 자발적인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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