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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화재조사 체계화 위한 법률 제정 현실화 눈앞

관련 법률 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전격 통과
소방공무원 화재조사ㆍ조사결과 공표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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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23:49]

소방 화재조사 체계화 위한 법률 제정 현실화 눈앞

관련 법률 제정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전격 통과
소방공무원 화재조사ㆍ조사결과 공표 등 내용 담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4/21 [23:49]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21일 행안위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안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1일 제38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들을 담고 있다.


현재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규정한 ‘소방기본법’에는 조사 질문권 등 일부 근거만 존재하고 화재조사 자격 관련 사항 등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훈령에 있어 조사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합격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계 수사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특히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도 담겼다.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하되 방화 또는 실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관서장이 증거물을 수집하되 범죄 수사와 관련된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은 수사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등에 화재원인 규명ㆍ피해액 산출 위한 개인정보 등 요청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감정기관 지정ㆍ운영 ▲증거물 수집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허가 없이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화재 현장에 출입한 사람에 대한 벌금을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2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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