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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정상 작동 위해”…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 신설

소방청,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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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18:11]

“화재 시 정상 작동 위해”…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 신설

소방청,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4/22 [18:11]

▲ 건축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스프링클러헤드 형식승인 기준에 감열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열반응시험이 추가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퓨지블링크 형태의 폐쇄형헤드는 별도의 장치에 설치해 열반응시험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열반응시험은 실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환경과 유사한 시험기준을 적용해 스프링클러헤드 이융성금속 재질의 감열부가 분리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퓨지블링크 폐쇄형헤드는 열반응시험 시 조기반응은 75초 이하, 57~77℃에선 231초 이하, 79~107℃에선 189초 내로 작동해야 한다. 또 폐쇄형헤드 걸림작동시험 시 분해되는 부품이 걸리지 말아야 하며 디프렉타 등 분해되지 않는 부품은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소방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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