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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높인다

행안부, 세부기준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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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6:30]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높인다

행안부, 세부기준 개선안 마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5/06 [16:30]

[FPN 최누리 기자] =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연재난과 폭발ㆍ화재ㆍ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63억원(164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이 차이가 났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유사한 재난ㆍ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했다.

 

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등 다양한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항목별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보장항목ㆍ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보장항목별 등급은 보상실적과 보험료 등을 토대로 ▲우선 선택 ▲추천 ▲중립 ▲신중 검토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보장항목 선택 시 참고하도록 했다.

 

최복수 재난관리실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업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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