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119항공운항관제실과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119항공운항관제실에는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행관리사 자격증명을 갖춘 자나 소방청장이 항공운항관제 경력을 인정한 자를 배치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동 소방헬기의 운항ㆍ통제ㆍ조정 등 ‘119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항공기 운항 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운항 관리와 시설기준 등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119항공정비실에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이 있는 자를 배치토록 하고 119항공대 항공기와 소방청장이 정하는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항공기 수용 가능한 격납시설 ▲항공기에 정비 필요한 계류장ㆍ이착륙시설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 보관시설 ▲기술관리ㆍ품질관리 수행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그 밖에 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ㆍ습도조절설비 등 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정비실에는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해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ㆍ공구ㆍ자재를 갖추거나 제작사에서 권고한 장비ㆍ공구ㆍ자재 또는 권고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정비절차와 부품관리 등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9법’ 시행령은 올해 10월 26일부터, 시행규칙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119법’ 시행령의 119항공정비실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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