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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칼럼] 소방서 청사, 안전한가?

소방관 보건안전과 복지가 미래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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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 기사입력 2021/05/17 [10:09]

[이건 칼럼] 소방서 청사, 안전한가?

소방관 보건안전과 복지가 미래다 <21>

이건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 입력 : 2021/05/17 [10:09]

▲ 이건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소방방재신문

‘세계 평화와 안전’을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유엔은 본부를 뉴욕시에 두고 있으나 유엔 본부 자체가 국제적 영토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미국의 관할이 아닌 셈이다.

 

해마다 미국인을 비롯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유엔 건물을 방문하고 있지만 관할권이 없는 까닭에 1951년 입주가 이뤄진 이 건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뉴욕소방서엔 심각한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유엔 건물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속된 뉴욕시와 뉴욕소방서의 요청에 결국 유엔이 문을 열었고 그렇게 해서 실시된 소방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참혹했다.

 

우려했던 대로 지적 건수만 무려 866개나 됐기 때문이다. 세계 평화와 안전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진 깜짝 놀랄만한 사실에 유엔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향후 보수공사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유엔 소방 담당 부서(UN Fire Team)와 뉴욕소방서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이 마련된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에 대한 보건ㆍ안전검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연방산업안전보건청(OSHA)’의 규정이 대단히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까닭에 미 국방부는 물론이고 일선 소방서의 많은 영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모태로 하는 기관별 세부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청각 등 신체보호를 위한 개인보호장비(PPE) 지급이나 작업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응급용 세안기(Eye Wash Station), 소방대원 숙소에 설치해야 하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소방서 차고 내 디젤배출가스 시설, 소방서 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총칙에 따라 고용주 격에 해당하는 소방서장은 종업원의 위치에 있는 소방대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서 우리 돈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소방서도 있었다.

 

지난달 필자가 근무하는 소방서에서도 자체 화재예방팀 주관으로 소방서 건물에 대한 정식 소방검사가 진행됐다. 이날 검사에는 소방서 보건안전담당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모두 7가지 미비 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보통은 내부에서 처리됐을 법도 한데 이 내용은 곧바로 소방서장에게 보고된 뒤 사령관으로부터 결재까지 받아 현재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소방검사 이후에는 ‘미국방화협회(NFPA)’ 기준 1500에 따라 보건안전회의가 개최됐으며 여기서 지적사항에 관한 내용이 모든 소방대원에게 전달됐다.

 

결국 안전 점검은 법이나 형식에서 정한 요건 이전에 소방서 내부의 다양한 위해요소를 능동적으로 찾아내 문제점을 해결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방서가 ‘소방대원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중대 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원인조사를 하기 이전에는 설령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소방서 내부적으로 강한 문제의식을 갖기란 어렵다. 이 말은 결국 사고가 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든 혹은 자발적 조치이든지 간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시점이 된다.

 

결국 소방관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안전한 일터로부터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건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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