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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안전운행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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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11:30]

계양소방서, 안전운행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5/18 [11:30]


[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하길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고속도로ㆍ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현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하지만 소방서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손이 닿는 위치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비치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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