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119]부산소방,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훈련 지원ㆍ경연대회 개최’ 조례 마련부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의결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흥교)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5월 6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요양병원과 전통시장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발적인 소방훈련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훈련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지식과 역량 부족으로 훈련 성과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부산소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에 소방훈련을 요청한 건수는 총 2927건으로 2018년 822, 2019년 1050, 2020년 1055건으로 집계됐다. 소방훈련 요청 사례가 늘면서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2019년부터 ‘더 안전 경연대회’를 개최한 이후 요양병원과 전통시장의 화재피해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회 근거와 인센티브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연대회는 화재피해 우려가 큰 전통시장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피난훈련이나 관계자의 초기 대응능력 등을 평가해 우수대상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동래 수안인정시장 등 전통시장 두 곳과 요양병원ㆍ시설 세 곳이 선발됐다.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했다. 소방훈련 지원계획은 ▲소방훈련 지원 방법과 절차 ▲소방훈련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지원 ▲소방훈련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소방훈련 경연대회 운영을 위한 근거도 담겼다.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연대회 참가대상과 평가 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은 따로 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연대회에서 결과가 우수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겐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부산시장이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흥교 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능동적인 소방훈련과 거주자의 참여를 유도해 관련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EST 119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