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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우전자, 소비자에게 결함 주방자동소화장치 교환ㆍ환급하라”

교환ㆍ환급 대상 총 34만2105개, 설치 경과 연수에 따라 소비자 부담액 달라져
이미 교환한 소비자도 환급 가능… 제조업체 공지내용 접수받는 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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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6/23 [12:44]

법원 “신우전자, 소비자에게 결함 주방자동소화장치 교환ㆍ환급하라”

교환ㆍ환급 대상 총 34만2105개, 설치 경과 연수에 따라 소비자 부담액 달라져
이미 교환한 소비자도 환급 가능… 제조업체 공지내용 접수받는 날부터 6개월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6/23 [12:44]

▲ 결함 제품으로 확인된 신우전자의 주방자동소화장치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결함이 확인돼 강제 리콜 명령을 받은 (주)신우전자가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교환해주거나 환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행정명령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0일 ‘소비자기본법’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제1항에 의거, 재처분일 기준으로 설치 경과 연수에 따라 신우전자는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거나 소비자 부담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고 교환하라고 명령했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이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공지에 따르면 교환ㆍ환급 대상인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총 34만2105개에 달한다.


교환ㆍ환급 대상이면서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은 희망 소비자에 한해 교환을 진행한다. 교환단가 4만6500원을 기준으로 설치 경과 연수에 따라 소비자 부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처분일인 2021년 6월 10일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이 1년 이하인 소비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1년 초과 2년 이하면 20, 2년 초과 3년 이하 40, 3년 초과 4년 이하 60, 4년 초과 5년 이하 80, 5년 초과는 100% 자비를 부담해야 제품을 교체할 수 있다. 이미 교환한 소비자는 지출한 비용에서 이 산정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는다.


사고 발생 세대의 교환단가는 5만원이 기준이다. 설치일부터 분리 현상 발생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하인 소비자는 부담 금액 없이 교환이 가능하다.

 

5년 초과 6년 이하면 50, 6년 초과 7년 이하면 75, 7년 초과 시 소비자 부담 비율은 100%다. 이미 교환한 소비자의 경우도 소비자 지출 비용에서 산정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교환과 환급 기간은 소비자가 제조업체의 공지내용을 접수받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그 이후는 개별 민사분쟁절차에 따른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11)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청은 2019년 10월부터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주방자동소화장치가 폭발해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된 신우전자의 주방자동소화장치 밸브 두께가 4.6㎜에서 1.25㎜로 변경된 게 확인됐다. 두께가 얇아진 밸브에 용기와 밸브를 결합하는 힘이 가중되고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부식을 유발해 파열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와 신우전자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


이에 신우전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 1년 3개월의 소송 끝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신우전자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교환ㆍ환급 대상 형식승인 번호는 자소11-15와 자소11-15-1부터 자소11-15-24까지다. 소비자는 용기 겉면에 적힌 형식승인 번호를 통해 제품이 교환ㆍ환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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