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 참사 막는다” 김용판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위급상황 알리지 않거나 거짓 정보 전달한 관계인에 500만원 과태료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6/23 [17:02]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김용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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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건물 관계자가 화재 현장이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쿠팡 참사 방지법(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엔 화재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상황을 소방관서 등에 지체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방 등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노동자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지만 센터 관리자가 두 차례나 무시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신속한 사고 접수로 시의적절한 소방활동이 이뤄지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화재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 상황을 소방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관계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쿠팡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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