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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소방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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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한국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 기사입력 2021/07/26 [09:59]

[엔지니어 칼럼] 소방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개정 필요성

이영철 한국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 입력 : 2021/07/26 [09:59]

▲ 이영철 한국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 소방방재신문

소방관련법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용어 정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엔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고 돼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따라서 법령상 문구를 대입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시공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시공할 수 없거니와 화재안전기준에도 그 기준이 없어 이는 잘못된 규정이 된다. 

 

또 이런 소방시설등의 표현은 비상문과 방화문, 방화셔터에 대한 설치계획표와 설계도서, 설계변경에 대해 적법성, 적합성 그리고 완공된 성능시험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많은 건축감리자들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이 ‘소방법’에 규정돼 있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그 책임자를 소방감리자로 알고 있어 적법성 검토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물 내 피난시설과 방화시설 설치기준은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또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선 건축공사감리자가 이를 검토하도록 돼 있으므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건축감리자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소방공사감리자는 소방과 연관된 피난시설, 소방시설 작동과 연계된 방화시설에 대해서만 감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감리자가 소방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행정관서가 법의 해석을 달리하면 소방감리업자를 적발할 수 있다. 법 해석에 따라 법을 위반한 소방감리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소방감리업무에서 소방시설등을 소방시설로 하고 피난ㆍ방화시설은 소방시설 작동과 연계된 방화문과 방화셔터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영철 한국소방기술사회 제도개선위원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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