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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우리나라 소방관 순직 심사제도, 개선 필요”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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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8/12 [23:20]

“불합리한 우리나라 소방관 순직 심사제도, 개선 필요”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서 문제 지적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08/12 [23:20]

▲ (왼쪽부터)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FPN 유은영 기자] = 공상과 자살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가하는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미국과 같은 ‘공상추정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현직 소방관(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에서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직업 특성상 정당한 재해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된 이 연구는 한국융합과학회지 6월호에 실렸다.

 

연구에선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순직 심사제도의 변천 과정과 미국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법 운영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현행 순직 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발생 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소방공무원 본인 또는 유가족이 하도록 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소방공무원이 암을 비롯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선 위험직무에 대한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List System)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험직무순직 규정이 신설된 건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하겠단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인 요건 완화와 범위 확대 요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소방공무원 본인 또는 유가족이 소방 업무로 인해 중증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도 이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태도는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위험직무 열거방식인 ‘Positive List System’을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고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의 인과관계 추정법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를 진행한 주영국 단장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소방공무원이 중증 질병에 걸리면 일정 요건 하에 이를 추정해 주는 인과관계 추정법을 운영 중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소방공무원의 공무와 발생하는 특정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당사자 또는 유족이 입증하는 현행 순직심사 제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의 현실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일명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은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를 두고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그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인사혁신처장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엔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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