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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무용지물 플랩댐퍼를 왜 굳이 설치하려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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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08/25 [10:46]

[이택구의 쓴소리 단소리] 무용지물 플랩댐퍼를 왜 굳이 설치하려 하는지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08/25 [10:46]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선진 외국에선 급기가압제연설비로 계단실 가압설비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우린 부속실 가압제연설비를 대부분 사용하는데 기술에 대한 정립도 제대로 안 된 상태다.

 

기술 정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검ㆍ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관련 규정을 관리ㆍ감독하는 소방청에 있다.

 

우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급기가압제연설비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기준을 제정했다. 또 소방청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하위 기준인 고시에서 성능인증품만을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춘 제품 개발은 차단되고 있다.

 

만약 성능인증품 강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더라면 제대로 된 급기댐퍼와 플랩댐퍼가 개발됐을 거다. 지금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로 전락하지도 않았을 테고 기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소방청은 지난 2019년 12월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ㆍ시행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받은 댐퍼가 과풍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답답할 노릇이다.

 

자동차압급기댐퍼는 플랩댐퍼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결국 플랩댐퍼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또 플랩댐퍼를 사용하려면 성능인증품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장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플랩댐퍼의 설치 목적도 왜곡돼 있다. 부속실 과압을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화재안전기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방연풍속과 부속실 과압은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부속실 과압이라 함은 문이 닫혀 있어야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량은 출입문이 개방했을 때 필요하다. 자동차압댐퍼 고장으로 급기를 멈추지 못할 때 플랩댐퍼가 필요하단 소리다. 

 

따라서 과풍량으로 인한 문제 해결방안은 급기댐퍼 뒤에 풍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풍도에 릴리프 댐퍼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풍량조절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굳이 복합댐퍼나 송풍기 회전수 제어 방법을 찾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해외의 플랩댐퍼 설치 목적을 참고하자. 기계식 풍량 조절 급기댐퍼를 통해 누설량과 보충량의 급기를 동시에 넣게 되면 과압이 불가피해 플랩댐퍼 설치가 필수라 국내 사정과 다르다.

 

그동안 우린 급기가압제연설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TAB 제도까지도 도입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만약 화재 시 이 설비로 인해 국민이 해를 입게 되면 그 책임은 안전관리자와 점검업체로 돌릴 게 자명하다. 그런데 점검업체 역시 관심 밖 이야기다. 

 

부실한 제연설비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차라리 제연설비를 법적 시설에서 제외하는 걸 제안해본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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