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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칼럼] 뒷말 많은 소방서장 이상 임용권 전환 법안… 나무 말고 숲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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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플러스 | 기사입력 2021/10/20 [10:00]

[플러스 칼럼] 뒷말 많은 소방서장 이상 임용권 전환 법안… 나무 말고 숲 봐야

119플러스 | 입력 : 2021/10/20 [10:00]

지난 8월 24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4급 상당 소방정(소방서장급) 지휘관에 대한 임용권을 현행 ‘시ㆍ도지사 위임’ 체제에서 소방청장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소방청이나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중앙소속 인원에 대해서만 소방청장에게 주어진다. 소방령 이상의 경우 청장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며 소방경 이하는 소방청장에게 권한이 있다.

 

하지만 소방본부장과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해선 시ㆍ도지사에게 모든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방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에게 임용권 또는 제청권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ㆍ도 소속 소방정 이상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이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지방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때문에 신분 일원화 취지가 퇴색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서장 이상인 ‘소방정’ 계급까진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소방조직 안팎에선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소방의 온전한 국가직 체제 확립을 위해선 조직 관리자급인 소방정 이상만이라도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과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다.

 

소방 내부의 일부 소방서장급 인사들마저 해당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규모가 크고 고위 계급의 자리 또한 다수 존재하는 지역에선 중앙에 임용권이 부여될 땐 불안정한 인사 환경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지역에서 쌓아온 여러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간부도 많은 분위기다.

 

실제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이후에도 지휘관 임용에 따른 시ㆍ도의 편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지역은 소방준감이나 소방감 정원이 없어 소방정 이후에는 승진이 불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서울이나 경기, 부산 등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3~9명까지 준감 자리가 있다. 이는 상위직급이 없는 지역은 고위직 승진이 불가하고 많은 곳은 고위직 진급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소방정급 승진 소요 기간도 지역별 차이가 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령’에서 ‘정’ 승진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적게는 3년 6개월에서 많게는 10년 4개월이 걸린 곳이 있다. 지역에 따라 능력보단 정원 등 환경적 요인으로 지휘관에 발탁되는 일이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소방 내부의 냉철한 시각이다.

 

소방조직의 인사 적체와 인재 등용의 한계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능력이 출중한 인재가 모여들어야 할 중앙조직 ‘소방청’은 어느새 기피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진급도, 전입 이전 지역으로의 복귀 역시 보장되지 않는 최악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못해서다.

 

최초 소방청 독립과 국가직 신분 전환의 목적과 달리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적잖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험 부족 지휘관이 태생하는 현실과 함께 대형재난 시 현장을 이끌어야 할 소방서장급 이상 지휘관의 인사권이 시ㆍ도지사에 있다 보니 지휘체계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재난 현장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장에게 지휘관의 임용권을 맡겨 놓은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다.

 

6만4천명에 달하는 수많은 소방공무원은 신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여전히 지방 재정에 의존하는 소방 예산과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임용권 등 조직의 핵심 가치로 여겨지는 고질적 문제는 바뀌지 않은 탓일 거다.

 

소방서장 이상 계급에 대한 임용권 전환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이후 체감 가능한 첫 변화의 물결과도 같다. 국가직 이후 달라진 게 없다는 소방 스스로의 한탄이나 비판보단 발전적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의 진정한 의미는 육상 재난대응기관의 온전함을 통한 국민의 안전 강화에 있다. 결코 지역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자리보존이나 안위를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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