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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위험물 안전관리 위해선 민간 협회 설립돼야”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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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10/28 [23:28]

오영환 “위험물 안전관리 위해선 민간 협회 설립돼야”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10/28 [23:28]

▲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운반 관계인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험물 화재 등 사고는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특정 화학물질이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위험물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350건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해 66명이 숨지고 245명이 다쳤으며 807억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개정안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운반 등 관계인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업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협회가 정관을 작성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고 협회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소방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거나 법령 개정 등 사정이 변경돼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사항에 대해선 소방청장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 기관은 물론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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