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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 반응 겪은 사회 필수요원 소방관… ‘첫 공상 승인’

인사처, 우선 접종 대상 분류된 ‘구급대원’ 업무 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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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1/04 [15:59]

백신 이상 반응 겪은 사회 필수요원 소방관… ‘첫 공상 승인’

인사처, 우선 접종 대상 분류된 ‘구급대원’ 업무 특성 고려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11/04 [15:59]

[FPN 유은영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이상 반응을 겪은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보상 신청이 승인됐다. 공무원 중 백신 이상 반응으로 공상 인정을 받은 첫 사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 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A 소방관의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A 소방관 심의에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처는 1차 대응요원인 구급대원으로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과 소속기관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접종을 했고 접종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 접종으로 인정했다.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과거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도 이유가 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위해 신경과와 직업환경의학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해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서 근무하는 A 소방관은 지난 3월 12일 백신을 접종했다. 당시 전남 나주소방서 구급대원으로 코로나19 의심환자 이송 업무를 맡고 있던 그는 사회 필수요원으로 분류돼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만 했다. 

 

접종 직후인 13일 새벽부터 A 소방관은 고열과 두통, 다리 근육경련, 근육통에 시달렸다. 다음날부턴 몸 여러 곳에 두드러기가 나고 다리엔 근속상 수축과 근 경련이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서의 진단명은 ‘횡단성 척수염’. 이 병은 면역반응으로 생긴 척수의 신경학적 손상이다. 다양한 정도의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 자율 신경 장애를 동반하는 드문 질환이다.

 

구급대원으로의 활동이 어려워진 A 소방관은 본부 119상황실로 자리를 옮겼다. 증상이 많이 호전되긴 했지만 여전히 치료를 진행 중이다.
 
A 소방관은 “많은 도움을 주신 소방청과 전남소방 직원, 소방노조 덕에 마음만은 누구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든든했다. 정말 감사드린다”며 “잘 회복해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공상 승인 여부와 별도로 백신 이상 반응 대원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등 업무 복귀를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이상 반응에 따른 유사 질병으로 공상을 접수하지 않은 대원에 대해서도 입증지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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