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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장에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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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한국소방기술사회 공정안전기술부문장 | 기사입력 2021/11/22 [10:19]

[엔지니어 칼럼]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장에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김영도 한국소방기술사회 공정안전기술부문장 | 입력 : 2021/11/22 [10:19]

▲ 김영도 한국소방기술사회 공정안전기술부문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장은 절차와 조치에 대한 부서별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명문화하는 지침에 대해 검토와 수립, 보고, 확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아래 사항에 대한 업무분장과 전결(계획ㆍ승인ㆍ점검ㆍ조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 사업장 전체조직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ㆍ확정ㆍ개선하기 위해 수립과 승인, 개선(이행) 절차의 주체(인원 또는 팀)와 업무책임ㆍ권한을 확정해야 한다. 또 예산편성과 검토, 승인에 대한 권한 주체를 포함해 수립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기준(권한)과 예산관련 편성, 검토, 승인기준, 반기별 평가ㆍ관리 주체를 지정해 조직에 반영해야 한다.
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를 확인하고 사업장별 추가 필요 인원에 대한 채용, 주기적 법적인원 보유관리 기준을 수립한다.
라. 종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의견에 대한 재해 예방 조치 필요 여부 검토, 승인, 조치실행 주체를 지정하고 반기 1회 실시를 규정해야 한다.
마. 중대재해 위험 조치 매뉴얼 수립과 반기 1회 점검 주체를 지정하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바. 도급과 용역, 위탁 등 수급받는 자에 대한 조치능력, 기술 평가기준, 안전관리비용 기준 절차, 건설, 조선업 공사ㆍ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
사.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이행 점검팀(인력, 기관)의 지정과 점검, 개선사항 확인, 예산수립, 승인, 실행 절차를 수립한다.
아. 안전보건 교육 이행사항의 점검, 확인, 조치 기준을 수립한다.


위 준비사항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조직에 대한 구성은 유기적인 연계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으로 팀 또는 근로자가 정해진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수행 가능한 인적자원 분배를 명심해야 한다.


또 조직의 스텝부서와 실행부서(공장 등) 간의 업무 진행, 검토, 승인, 평가, 개선에 대해 항상 전결기준을 수립하는 데 있어 예산수립, 확정, 집행을 꼭 확인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장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김영도 한국소방기술사회 공정안전기술부문장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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