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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화재 시 ‘대피 먼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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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류제웅 | 기사입력 2021/11/26 [15:00]

[119기고]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화재 시 ‘대피 먼저’ 실천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류제웅 | 입력 : 2021/11/26 [15:00]

▲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류제웅

우리 삶에서 화재는 예상치 못하게 다가온다. 예방하고 예방해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언제든 화재는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소방청의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전체 화재 중 주거시설에서만 26.3%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어 산업시설 13.0%, 자동차ㆍ철도차량 11.9%, 생활서비스시설 10.2%, 임야 6.2%, 판매ㆍ업무시설 5.5%, 기타 서비스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인명피해가 나오는 비율도 가장 높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주거시설의 재산ㆍ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쉽고 확실하며 저렴한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다. 2012년 2월 5일부터는 모든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중에도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사실을 거주민과 주변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알려줘서 인명 대피에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이다.

 

이에 소방 당국은 반드시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경보음을 듣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하길 권하고 있다. 이는 화재 시 대피가 늦어져서 인명피해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면 이 글을 계기로 꼭 설치하길 바란다. 약 3만원으로 안전을 설치하는 게 될 거다.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류제웅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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