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박찬호)는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활용하면 화재 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화재시 연기나 불꽃으로 인해 출입구로의 대피가 어려운 경우 아파트 베란다에 위치한 9㎜ 가량의 석고보드로 이뤄진 경량칸막이를 파손시키고 이동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박찬호 서장은 “아파트 경량 칸막이를 제대로 사용하면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정확환 위치와 사용요령 등을 평소에 알고 계시면 유사 시 큰 도움이 될 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