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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경찰, 선제 대응으로 극단적 선택 감소 기여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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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8:53]

소방ㆍ경찰, 선제 대응으로 극단적 선택 감소 기여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1/13 [18:53]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과 경찰은 극단적 선택 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와 자살통계 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과 경찰 등이 극단적 선택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전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됐다.


다만 정보 범위는 성별과 연령, 사고 원인ㆍ발생지 등 최소한으로 규정해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극단적 선택자의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엔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사례관리 없이 자택으로 복귀시켰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함”이라며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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