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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업 생태계 강화 위해 점검비 법제화해야”

국회 의원회관서 오영환 의원 주최 ‘관리업 역할 강화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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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23:06]

“소방시설 점검업 생태계 강화 위해 점검비 법제화해야”

국회 의원회관서 오영환 의원 주최 ‘관리업 역할 강화 간담회’ 열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1/20 [23:06]

▲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주최한 ‘미래 복합재난 대비 소방시설관리업 역할 강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FPN 최누리 기자] = 대형화재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소방시설 부실 점검 문제가 법정 수수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검 실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주최한 ‘미래 복합재난 대비 소방시설관리업 역할 강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은 소방시설관리 역할 강화를 위해 자체점검비 공표제도 도입과 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 A 씨는 “2005년 당시 서울과 경기권 교육시설의 월간 점검비는 학교가 대략 10만원, 전체면적 1만㎡ 이상 학교는 15만원이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점검 수수료 기준이 의무화되지 않으면 저가 수주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방식을 요구하면서 저가 수주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점검 용역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여기서 직접 인건비 외 직접경비와 재경비, 기술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B 씨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점검 비용으로 150만8307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에선 절차가 복합한 공개경쟁 대신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편법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영 한계에 이른 업체에선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점검을 맡겠지만 이런 식의 저가 수주는 부실 점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금액의 70% 이하 계약은 특별조사 등 법률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씨는 “다른 업종과 달리 관리업은 등급 구분이 없어 조건만 충족하면 창업할 수 있다. 이는 덤핑수주 경쟁과 부실 점검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며 “경력등급에 따라 점검 범위를 적용하는 등 점검업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업계는 ▲안전진단 제도 자체점검 갈음 문제 개선▲근접한 119안전센터에서 점검보고서 접수 ▲각 지역별 소방서 담당자의 법률적용 및 행정처리 단일화 ▲관리사 부재 시 대체 인력 운영 가능 건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까지 종합정밀점검 확대 ▲기술인력 경력관리 체계 제도 신설 ▲기술인력 등급에 따른 점검대상 범위 차등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영환 의원은 “2007년 당시 불만 나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 등의 뉴스가 나왔고 15년 지난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개선할지 지혜를 모을 때”라며 “오늘 주신 지혜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당장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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