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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협회, 2022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제13대 집행부 임원 선임안 등 8건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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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7:47]

소방시설관리협회, 2022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제13대 집행부 임원 선임안 등 8건 심의ㆍ의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1/21 [17:47]

▲ 한국수입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2022년도 제1회 이사회’가 개최됐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제13대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최영훈, 이하 관리협회)는 지난 19일 한국수입협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영훈 회장을 비롯해 24명의 임원 중 위임장 포함 23명이 참석하면서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선 ▲예방정책발전특별위원회 관리규정 등 폐지안 ▲위원회 인력풀 운영규정의 제정안 ▲보수규정의 일부 개정안 ▲복리후생비 및 수당 등에 관한 지급규칙의 일부 개정안 ▲채용자격 및 전형 규칙의 일부 개정안 ▲운영위원회 관리규정의 일부 규정안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13대 집행부 임원 선임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심의ㆍ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예방정책발전특별위원회와 소방시설관리업지원위원회, 소방시설관리사지원위원회 관련 규정은 폐지됐다. 대신 쟁점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5인부터 13인까지 둘 수 있도록 정관 내 새로운 조항을 제정했다.

 

또 채용 응시 자격에서 ‘법학, 행정,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과 ‘전산관련학을 전공한 사람’ 기준을 삭제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위원을 회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 위원 7명과 함께 이사 3명도 새롭게 임명됐다. 최 회장은 이날 “임기 내 회원사 권익을 뒷받침하는 점검 수수료 공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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