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119] 울산소방, 특ㆍ광역시 최초 ‘광역화재조사단’ 운영울산지역 화재 원인 등 조사… 위반 사항 발견 시 검찰 송치까지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는 1월 5일 남부소방서에서 광역화재조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서별로 화재조사관 2명이 근무했지만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인 미상 화재나 방화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써 소방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소방은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광역화재조사단’을 구성했다. 3개 팀, 12명으로 꾸려진 조사단은 동시다발적인 화재 출동을 대비해 2명이 2개 조로 활동한다.
이들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그 원인과 피해를 조사한다. ‘소방기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검찰 송치까지 맡게 된다. 단 임야나 음식물, 쓰레기 화재 등 단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으론 화재 현장에 도착한 관할 소방서 소속 화재조사관이 조사를 마치면 이를 바탕으로 광역화재조사단이 더욱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관계기관에 증거물 수집과 분석, 감정 등의 의뢰가 가능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감식에 참여하게 된다. 또 전기나 화재, 자동차, 선박 등 전문위원에게 합동감식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업무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방화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조사한 뒤 관련법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하는 역할도 맡는다.
정병도 본부장은 “광역화재조사단의 전문적인 화재조사 활동으로 원인 미상 화재 건수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소방 법령 위반 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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