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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내용연수 수명 연장하는 엉터리 성능검사 제도 ‘문제 여전’

5년 전 국감 지적 이후 법 개정안 입법 예고해놓고 3년째 ‘감감’
소방청 “지난해 미비점 반영해 재입법 예고, 4월 중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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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10:52]

소화기 내용연수 수명 연장하는 엉터리 성능검사 제도 ‘문제 여전’

5년 전 국감 지적 이후 법 개정안 입법 예고해놓고 3년째 ‘감감’
소방청 “지난해 미비점 반영해 재입법 예고, 4월 중 개선할 것”

최영 기자 | 입력 : 2022/04/11 [10:52]

▲ 내용연수를 넘긴 소화기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내용연수를 초과한 소화기의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검사 제도’의 허점이 여전하다. 검사 체계 부실성이 드러난 지 5년이 됐지만 관련 제도는 지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2017년 개정된 소방관련법에 따라 제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만약 성능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으면 사용기한을 1회에 한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선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의 사용기한 연장 절차인 ‘성능확인검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대상물(건축물 등)에서 소화기를 몇 개만 골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해 검사를 통과하면 보유한 소화기 모두가 기한을 연장받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기한을 넘긴 소화기가 2~50개 이하면 2개, 51~500개 이하는 3개, 501~3만5000개 이하 5개, 3만5001개 이상 8개씩만 추출해 모든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관련 제도 매뉴얼에선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에서 시료(소화기)를 추출하라고 제시해놓고도 실제 설치환경의 확인 절차 없이 신청자가 보내온 시료만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문제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시 국회 조사결과 5개만 검사하고 5천여 개 소화기가 통과되는 등 1천 개 이상이 한꺼번에 합격한 사례가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 수만 개에 달하는 내용연수 초과 소화기를 몇 개만 검사한 뒤 대상물에 있는 모든 소화기의 수명을 일괄 연장해주는 현행 제도로는 성능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책이 담긴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020년 2월 14일 입법 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에선 소화기의 성능검사 시 용기의 내압만을 확인하던 검사항목에 방사시험을 추가하고 검사대상 소방용품의 추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관계인이 직접 사업장에 설치된 소화기의 샘플을 채취해 보내는 현행 방법을 관계인이 세부목록을 전문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로트로 구성해 검사 대상품을 검사기관이 지정ㆍ발취하도록 했다.


실효성 논란이 컸던 검사 대상 소화기의 추출 수량도 손질했다. 2~15개 이하 2개, 16~50개 이하 3개, 51~150개 이하 5개, 151~500개 이하 8개, 51~3200개 이하 13개로 변경했다. 1회 검사 가능한 로트의 수량을 최대 3200개로 제한하고 수량별 시료 수도 대폭 강화한 셈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영되지 않아 부실한 검사 체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그사이 허술한 시험방법을 거쳐 사용 기간을 연장받은 소화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936건, 50만5천개가 넘는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내용연수 초과 소화기의 성능확인검사 해소를 위한 개정안은 최초 입법 예고 1년 뒤인 지난해 4월 재입법 예고가 이뤄진 상태다.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선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가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계속해서 연장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1회로 제한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20년 미만이면 3년, 20년 이상일 땐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2020년 한 차례 입법 예고한 후 2021년 4월 다른 규정과 기타 미비점을 추가 보완해 입법 예고를 다시 진행했었다”며 “소화기 성능확인검사의 미비점 해소를 위해 법제처와 개정 발령을 협의 중이고 이달 중 발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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