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엔지니어 칼럼]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대책 필요하다

광고
박재관 한국소방기술사회 사업ㆍ홍보이사 | 기사입력 2022/04/25 [12:31]

[엔지니어 칼럼] 지하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대책 필요하다

박재관 한국소방기술사회 사업ㆍ홍보이사 | 입력 : 2022/04/25 [12:31]

▲ 박재관 한국소방기술사회 사업ㆍ홍보이사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특성상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69건이다. 필자는 앞으로 전기차 화재가 더 자주 일어날 거로 예상한다.

 

최근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은 친환경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유로 지하에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도 자연스레 지하에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에 의한 열폭주로 발생한다. 열폭주는 연소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더라도 열이 계속 발생해 재점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질식소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질식포를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열폭주로 화재가 재발화한다. 특히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불이 나면 크게 확산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대책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 전기차 주차 공간의 3면을 천정 부분까지 방화구획한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옆쪽으로 화염이 전파되는 걸 막아 연쇄적인 차량 폭발화재를 막을 수 있을 거로 사료된다.

 

둘째, 전기차 주차 공간 상부에 제3종 배기 시설을 설치한다. 화재 초기 연기(감지기 연동)나 열을 상부로 배출하면 연기 확산과 주차구역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소방관들의 순조로운 진입이 가능할 거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차량의 하부에 장착된다.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전기차 주차구역 좌우, 뒤편에 방화구획이 돼 있단 가정하에 전면 천정에 차수판을 설치해 화재 시 바닥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쉽게 말해 사방을 막아 수조처럼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다.

 

넷째, 옥내소화전이나 연결송수관 밸브를 연결, 화재 시 물을 공급해 진압하는 거다.

 

다섯째, 스프링클러헤드는 살수 밀도가 높은 K115 헤드를 설치한다. 다량의 물을 공급하면 폭주 된 배터리가 냉각될 수 있다. 또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차단돼 효과적인 진압이 가능하다.

 

박재관 한국소방기술사회 사업ㆍ홍보이사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