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자동화재탐지설비 경종에 배선 단락 보호 조치 의무화

11층 ↑ ‘우선경보방식’ 4개 층까지…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ㆍ고시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12:33]

자동화재탐지설비 경종에 배선 단락 보호 조치 의무화

11층 ↑ ‘우선경보방식’ 4개 층까지…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ㆍ고시

최영 기자 | 입력 : 2022/05/10 [12:33]

▲ 건축물에 설치된 지구경종.     ©FPN

 

[FPN 최영 기자] = 앞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인 경종의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층수가 11층 이상 건물이거나 1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직상 4개 층까지 경보를 발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했다.

 

개정안에선 화재로 한 층의 지구음향장치나 배선이 단락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나의 지구경종 단락으로 수신기와 연결된 경종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과 방식도 바뀐다. 기존 5층 이상 연면적 3천㎡로 규정했던 ‘우선경보방식’ 대상을 11층(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로 개선했다. 또 불이 나면 해당 층과 직상층에만 경보를 우선 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발화층과 직상 4개 층까지 경보를 발하도록 했다.

 

개정 사항은 고시 발령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대상물부터 적용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