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 공사장 5곳 중 1곳서 위법사항 적발
서울소방, 불법도급 행위 등 단속… 총 139건 행정처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5/18 [19:05]
▲ 서울소방 관계자가 대형 건축공사장을 단속하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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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서울 시내 대형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태영)는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을 꾸려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393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합동단속팀은 불법 도급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적법성,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시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소방은 입건 15, 과태료 71, 기관통보 10, 시정명령 14, 현지시정 29건 등 총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건축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평상시 관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해서 시행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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