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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Ⅰ

화재안전계획에서의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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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안성호 | 기사입력 2022/05/20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Ⅰ

화재안전계획에서의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부산 강서소방서 안성호 | 입력 : 2022/05/20 [10:00]

“자신의 마음속 배관에 흐르는 유체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 막혀버렸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 문장은 필자가 최근 편찬한 ‘건축소방의 이해’라는 피난ㆍ방화시설 실무해설서 머리말의 첫 구절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25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소방 영역에서 경험과 학습을 해왔다.

 

소방 분야에서 오랜 시간 자신감을 느끼기 힘들었던 분야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이하 건축 관련 시설) 등이 소방법령에서 유지ㆍ관리돼야 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이다.

 

건축법에 근거해 설치된 시설들을 소방법령에서 규제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허가기관의 소관부서가 아닌 안전관리 소관기관으로 이관됐다. 이는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많은 관계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영역으로 취급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럼 왜, 이런 이원적 구조가 됐을까?

 

돌이켜보면 그간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호 관련 있는 규정들의 이해와 적용이 조화로워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적용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건축 관련 시설에 관한 소방법령에서의 안전관리 사항들이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또 건축허가 동의 시 건축 관련 시설에 대한 소방에서의 적정성 검토 등이 시ㆍ도마다 상이하게 이행됐다.

 

실무자들은 건축법 규정의 건축 관련 시설들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소방법에서 규정해 자체점검이나 소방특별조사 등 확인결과의 책임소재를 소방종사자들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곤 한다. 하지만 건축물에서의 방재계획은 소방에서의 화재안전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을 말한다. 사회재난 중 화재와 폭발에 의한 재난은 소방이라는 특수적 분야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소방법령에서 건축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껏 우리가 예방행정을 해오면서 건축 관련 시설들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화로운 적극 행정을 해왔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소방동의 절차 시 건축 허가청 소관인 건축법 규정의 내용에 대한 사항까지 소방에서 검토해 이의를 제기하는 건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방담당자의 건축 관련 시설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배제한 채 소방동의를 해주는 때도 있다.

 

이런 행정절차는 건축물 완공 후 사용에 있어 문제 발생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즉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부분에서는 소방법령에 건축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최초 잘못 검토된 사항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행정처분에 있어 관계자와 소방관서 간 갈등과 민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개정된 소방법령엔 향후 건축허가 동의 시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 관련 시설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 예정이다.

 

 

이제부턴 소방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시설에 대한 최초 허가 동의 검토부터 감리업자의 감리업무 이행, 완공 후의 소방안전관리ㆍ자체점검ㆍ소방특별조사의 현장 확인 등은 모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방의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소방시설 부분에 한정된 소방안전관리 협의의 소극적 업무에서 화재 안전 계획이라는 건축방재의 광의적 업무영역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그간 느끼고 해결하고 싶었던 건축 관련 시설 적용의 많은 이견을 실무에서 상호 주장하고 논쟁하던 경험과 그 연속의 과정에서 습득했던 여러 지식을 묶어 ‘건축 소방의 이해’를 편찬하게 됐다. 건축방재와 소방안전에 종사하는 다수의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이 책은 건축물이 형성되는 행정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관리에 대한 실무, 건축법령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들에 소방법령의 적용을 받은 피난시설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분류, 건축 관련 시설들에서 분류된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에 대한 시설마다 설치 대상과 기준, 구조 등의 개별사항과 실무 적용사례 검토, 성능위주설계(PBD) 제도와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사전재난 영향성 평가 등으로 구성해 건축방재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앞으로 ‘건축 소방의 이해’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마다 설치기준과 쟁점 사항 등을 기획 연재 시리즈로 <119플러스>에 담고자 한다.

 

누군가의 지식 습득을 위한 과정에 나침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기고 시 법령 기준과 판례, 질의 회신 등을 근거해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부산 강서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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