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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소방시설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ㆍ감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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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현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기사입력 2022/05/25 [13:01]

[엔지니어 칼럼] 소방시설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제도ㆍ감리자 배치기준에 대한 제언

박준현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 입력 : 2022/05/25 [13:01]

▲ 박준현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소방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시설은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ㆍ관리가 잘 이뤄져야 화재 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기숙사 제외)의 공동주택을 공사하는 소방감리업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감리업자의 평가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며 항목은 참여감리원(50), 유사용역 수행 실적(10), 신용도(10), 기술개발ㆍ투자실적 등(10), 업무 중첩도(10), 교체 빈도(5), 작업계획ㆍ기법(5) 등이 있다.

 

이 중 배점이 가장 높은 참여감리원에 대한 관심이 클 거라 생각된다. 소방청 고시인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그 요소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감리원은 등급과 소방 분야 경력, 참여 분야 경력 등을 평가한다. 등급은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된다.

 

둘째, 소방 분야 경력은 설계와 시공, 감리, 점검, 유지ㆍ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소방공무원 경력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총 예정 소방공사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셋째, 참여 분야 경력은 설계와 시공, 감리, 공사감독 경력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총 예정 소방공사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공동주택 경력만이 아닌 소방 관련 경력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어 소방감리자와 감리원은 보다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배점도 높게 득할 수 있다.

 

추가평가기준을 보면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 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 교체하면 회당 0.5점이 감점된다. 감리원 교체를 지양하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소방시설의 신뢰도 또한 높인다. 그러나 발주자 교체요청에 따른 교체가 건수로 적용되지 않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

 

책임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는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엔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는 분야별 0.3점의 가점을 부여해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감리원은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감리원 등의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에 한해 미리 국가 등의 승인을 얻으면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체하면 0.5점의 감점이 주어지고 그 감리원을 바꾼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 용역에 배치할 수 없다. 여기서 3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으로 필자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 시 감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검증해 입찰해 참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것으로 필자는 공동주택 300세대에 국한된 감리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더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상주감리원과 일반감리원으로 구분된다. 상주감리원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국한되고 있다.

 

층수가 높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더라도 연면적 3만㎡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주감리 대상을 연면적과 층수로 구분해 위험성ㆍ소방시설공사 난이성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이 요구된다.

 

박준현 한국소방기술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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