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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의 소방내진] 내진제품의 사용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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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2/06/13 [11:23]

[이항준의 소방내진] 내진제품의 사용승인 절차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2/06/13 [11:23]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202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에 따를 경우 국내ㆍ외 내진 제품인증은 다음과 같다. 

 

⑴ 흔들림 방지 버팀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⑵ 지진분리이음: KFI, UL(Underwriters Laboratories), FM(Factory Mutual), 한국제품인정제도(KAS: Koera Accreditations System), KS 등

⑶ 지진분리장치: UL, FM, KFI 등

⑷ 스토퍼: KFI, KAS

⑸ 앵커볼트: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 ETA(European Technical Assessment), 기타 제품인증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진 관련 기자재는 공인인증기관에서 확인된 제품을 사용토록 돼있다. 특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된 신규 내진 제품(신제품)의 경우 ‘특수한 구조 등으로 조사ㆍ연구에 의한 설계’된 내진 제품 등은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해 설치 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의거 ‘중앙소방기술심의’를 통과한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소방청 중앙소방기술심의 (수직ㆍ수평 네 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 사진제공: (주)메이크순

 

또 ‘현장 제작품’으로 3개소 이상의 내진 제품은 제품인증과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해 설치 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 확인 절차를 마치고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2개소 이하로 제작한 배관 등의 특수가대와 일반구조부재 버팀대, 지지대 받침대 등의 내진 제품은 내진설계 구조계산과 성능확인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품인증이나 설치 승인은 제외할 수 있다.

 

타 현장에 지속해서 사용되는 경우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본부에 제출해 설치 승인 동의를 받아 사용 확인 절차를 마치고 사용해야 한다. 

 

다음 펌프실의 경우 천장에 케이블 트레이와 덕트 등에 의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불가피하게 2개소 이하로 제작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다. 

 

▲ 구조검토서에 따른 소화배관 내진보강  © (주)힐엔지니어링 제공

 

이런 경우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에 따라 배관에 내진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보강을 하고 설치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많은 현장에서 사진과 같은 구조 내진 조건에 따라 부분 또는 전부에 대해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설계단계에서 확인이 어렵다.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과 시공 단계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공자나 감리자가 확인해 구조검토에 따라 구조보강을 위해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 호에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중 제3조(정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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