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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새롭게 개발되는 9종 소방장비 기본규격 “큰 틀 잡혔다”

6차년도 개발사업 ‘START’… 성능과 안전성 향상에 초점
지난 2~3일 첫 공청회 연 소방청 “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8월과 10월 추가 공청회 진행… 최종보고서는 11월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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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6/13 [12:45]

[집중조명] 새롭게 개발되는 9종 소방장비 기본규격 “큰 틀 잡혔다”

6차년도 개발사업 ‘START’… 성능과 안전성 향상에 초점
지난 2~3일 첫 공청회 연 소방청 “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8월과 10월 추가 공청회 진행… 최종보고서는 11월께 예정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2/06/13 [12:45]

▲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동탄 라마다호텔 2층 회의실에서 소방장비 기본규격 1차 공청회가 진행됐다.  © 신희섭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장비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 사업이 올해로 6년 차를 맞는다. 이 사업을 통해 소방청은 지난해까지 총 51종에 달하는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을 개발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총 6년으로 계획됐다. 올해가 마지막 해인 셈이다. 사업은 초기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이 대행을 맡아 소방청 관리ㆍ감독하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기본규격이 개발되는 소방장비는 총 9종이다. 구조용 들것과 소방 발전기 등 그간 다양한 장비가 대상 품목으로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진압 장비 4종(고압펌프, 흡수관, 스토즈커플링, 합성수지 물탱크), 기동 장비 2종(장비운반차, 교육훈련차), 보호 장비 3종(수난구조헬멧, 수륙양용펌프, 헬멧소독기)이 선정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진행 과정이 일부 변경됐다. 현장대원 의견수렴 내실화를 위해 그간 10명으로 운영되던 현장자문단 인력풀을 20명으로 확대했다.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하던 1, 2차 공청회도 올해는 모두 통합 공청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규격 개발이 추진되는 장비 중 스토즈커플링은 특히 눈여겨볼 장비다. 지난해 결합금속구의 기본규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스토즈커플링 도입에 대한 현장 대원의 요구가 높아져 대상 품목으로 올해 다시 선정하게 됐다"며 "기본규격 개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대원 의견이다. 스토즈커플링이 정말 필요한 장비인지 올해 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공청회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동탄 라마다호텔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엔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을 비롯해 박영기 KFI 소방기술기준연구센터장, 현장자문단 소속 시ㆍ도 소방관, 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문용 과장은 “첨단 소방장비 개발은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업”이라며 “올해로 기본규격 개발사업은 끝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소방청 김문용 장비총괄과장과 이병산 장비기준계장  © 신희섭 기자

 

그러면서 “소방장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사용한다”며 “현장에서 더 좋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조사 측에서도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틀’ 잡힌 9종 장비, 개발 방향은?

▲ 합성수지물탱크
합성수지물탱크는 소방차에 설치돼 소화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용수를 저장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물탱크다.  


KFI에 따르면 기본규격은 현행 KFI 인정기준을 준용해 개발이 추진된다. 다만 탱크 내부에 설치되는 격벽과 격벽 사이 간격은 차량의 운행 안전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 유럽과 같이 강한 기준을 새롭게 담을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격벽과 맨홀 뚜껑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KFI에서 마련한 기본규격 초안에는 격벽과 맨홀 뚜껑에 대한 정의, 설치 방법 등이 담겨 있다. 물탱크 내부에는 물이 출렁거리는 걸 방지해주는 격벽을 설치토록 했고 격벽 사이 간격은 12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물탱크에는 직경 450㎜ 이상의 맨홀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맨홀은 뚜껑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를 두고 제조업체들은 격벽 사이 간격을 조금 더 검토해 달라고 KFI 측에 요구했다. 맨홀은 사람이 물탱크 내부로 진입하기 때문에 해치 방식으로 제작된다. 제조업체들은 내압시험이 걱정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 소방용 흡수관
소방용 흡수관은 소화용수 흡수와 중계방수 소화활동에 사용하는 흡수관의 성능확보를 목적으로 기본규격 개발이 추진되는 장비다.


KFI에 따르면 기본규격은 흡수관과 중계관을 겸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흡수관과 중계관은 용도가 다른 장비며 사용 압력도 다르기 때문에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 현장에서 호스가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KFI와 소방청은 겸용이 아닌 별도의 규격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 사진 좌측부터 KFI 박영기 소방기술기준연구센터장, 박찬원 기술기준부장, 박준양 장비검사부장  © 신희섭 기자

 

▲ 헬멧소독기
헬멧소독기는 UV, 플라즈마, 음이온 등의 방법으로 활성산소와 오존, 이온성 물질 등을 발생시켜 헬멧에 부착된 세균 등을 살균해 일정 수준 이하로 저감시켜주는 장비다.


기본규격에는 장비의 구조와 일반사항을 비롯해 살균, 오존농도, 절연저항, 절연내력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 스토즈커플링
현장 대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재검토 대상에 오른 품목이다. 스토즈커플링은 원터치 방식의 결합금속구로 기존의 나사산 방식보다 사용이 편하다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지난해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본규격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벌어졌다. KFI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해왔고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을 도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거란 결론에 도달했다”며 “안전장치는 규격이 큰 흡수관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자문단 소속 A 소방관은 “스토즈커플링은 이미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합금속구”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 실제로 소방호스에 압이 찰 경우엔 쉽게 풀리지 않아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B 소방관 역시 “방화장갑을 착용할 경우 현행 나사산 방식의 결합금속구는 체결이 쉽지 않다. 그만큼 현장 대응도 늦어지는 셈”이라며 “스토즈커플링에 대한 기본규격이 올해는 꼭 개발되길 바란다”고 했다.


실용화 사업을 통해 스토즈커플링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소방청은 “흡수관은 정지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방수구 부위는 이동 중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안전장치 기준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KFI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 고압펌프
고압펌프는 산불진화차에 탑재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는 장비다. 기본규격에는 공칭흡입양정에 따른 토출양정과 토출압력, 회전속도 등의 성능시험 기준, 구성부품의 누수ㆍ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작동시험, 효율, 압력 시험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KFI 관계자는 “기본규격 초안 마련을 위해 현재 운영되는 소방펌프 표준규격과 산불진화차 제작규격, NFPA 1906의 초고압펌프 기준 등을 참고했다”며 “완성도 높은 기본규격 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자문단과 제조업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성능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륙양용펌프
수륙양용펌프는 220V AC 단상 전원으로 전동기가 구동하고 수중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다.


KFI에 따르면 수륙양용펌프에 대한 기술기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태다. 기본규격이 개발되면 최초의 기술기준이 되는 셈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기본규격에는 펌프의 연속작동과 효율, 전원전압변동, 압력시험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연속작동시험의 경우 정격토출량으로 6시간 연속 작동한 후 손상과 누수가 없어야 하고 효율시험은 제조사에서 제시한 효율 값에서 ±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압력시험은 최고토출압력의 1.5배로 펌프의 상태를 3분간 유지한 후 구성부품의 손상과 누수가 없어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KFI 관계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자문단 요구와 제조업체 입장이 최대한 기본규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장자문단 소속 소방공무원들  © 신희섭 기자


▲ 장비운반차ㆍ교육훈련차

장비운반차는 소방장비 운송을 목적으로, 교육훈련차는 소방안전교육과 홍보,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이 추진되는 차량이다.


이 두 차량의 공통점은 장비적재함을 탑재한다는 점이다. 기본규격에는 차량의 제원과 구조 등 일반적인 사항과 장비적재함 등의 성능기준, 시험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 수난구조헬멧
수난구조헬멧은 급류 등의 현장에서 수난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관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다.

 

소방에서 사용하는 헬멧은 크게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현장에서 착용하는 방화ㆍ구조헬멧과 화재에 노출되지 않는 현장에서 착용하는 안전헬멧으로 구분된다. 수난구조헬멧은 안전헬멧에 해당한다.


KFI에 따르면 기본규격의 초안은 안전헬멧의 KFI 인정기준과 유럽의 EN, 미국의 NFPA 등의 기준을 참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멧 고정장치는 착용자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이 용이해야 한다. 또 구성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하며 턱끈의 폭은 15㎜ 이상으로 제작돼야 한다.


성능은 중량과 재료, 충격흡수, 고정장치 이탈, 턱끈 강도, 반사성능, 부력, 내식시험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KFI는 공청회가 끝난 뒤 2차 공청회 일정을 공지하기도 했다. 다음 공청회는 8월에 열린다. 그때까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기본규격에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성능시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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