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건설 현장에 갖춰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일 건설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스누설경보기와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임시소방시설로 새롭게 추가됐다. 또 소화기는 각 층 계단실마다 출입구 부근에 2개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이때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3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는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도록 했고 비상경보장치의 경종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10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설치토록 했다.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에선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 경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이피난유도선은 직통계단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에 10m 이상 길이로 설치토록 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피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고 용접이나 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주변 가연물의 점화 방지를 위해 방화포를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엔 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도 담겼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방수ㆍ도장ㆍ우레탄폼 성형 등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ㆍ용단ㆍ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또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땐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작업 중이나 작업 후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해야 한다.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명시했다.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소방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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