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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 점검 완료… 전담조직 신설

문제 있는 업체 미리 걸러내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2 [17:40]

서울시,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 점검 완료… 전담조직 신설

문제 있는 업체 미리 걸러내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8/02 [17:40]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점검 대상 시설 총 2493곳(중대시민재해 966, 중대산업재해 1527)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 점검대상시설 966곳은 시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원료ㆍ제조물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점검 대상 사업장 1527곳은 시 본청 등 40개소와 시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1487곳으로 이뤄졌다.

 

중대시민재해시설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시설물 소관부서가 자체 점검 후 이를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확인ㆍ점검하는 방식으로 6~7월간 이뤄졌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시설에 대해선 두 번에 걸쳐 점검한다.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 점검은 6월 말 완료했고 현재 2차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도급ㆍ용역ㆍ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선 신속히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통과되면서 중대재해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다. 산업현장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돼 중대재해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도급과 용역, 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미리 걸러내는 체계가 마련될 거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백일헌 안전총괄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은 이른 시일 내 조치하고 앞으로 전담부서도 만들어지는 만큼 보다 정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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